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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권해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923호, 2014. 12. 30.> 제3조(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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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83호, 2024. 7. 9.,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5923호, 2014. 12. 30.>

제3조(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요소수미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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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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