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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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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무역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①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신용장 통지업무 2.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업무 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내국신용장 개설업무 4.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공고상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업무.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 발급업무 6.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다만,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 7. 「상법」 제695조제2호에 따른 해상적하보험증권 발급업무 8.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의 수하인(受荷人)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업무 ②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은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확인하는 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전송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에게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