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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유권해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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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권해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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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3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건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 검토
   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
   다.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5. 제22조의5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판정 및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
 6. 제25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
 7. 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8.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9.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相計關稅)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10. 삭제 <2016. 1. 6.>
 11.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의 조사ㆍ연구
 12. 다른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13. 그 밖에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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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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