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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권해석]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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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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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3. 3. 23., 2016. 10. 18., 2023. 12. 19.>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 및 구성품
   나.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
   다. 외화획득용 제품: 수입 후 또는 국내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
   라.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
   마.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6. 삭제 <2023. 12. 19.>
 7. 삭제 <2023. 12. 19.>
 8. 삭제 <2023. 12. 19.>
 9. 삭제 <2023. 12. 19.>
 10. 삭제 <2023. 12. 19.>
 11.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ㆍ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 “수입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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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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