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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3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