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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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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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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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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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