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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공무원 파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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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3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27조의6(공무원 파견기간)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4.][제2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6은 제27조의7로 이동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