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837호, 2016. 1. 27.> 제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및 분양전환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3호, 2024. 10. 22.,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3837호, 2016. 1. 27.> 제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및 분양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7.>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③ 토지가격의 정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등 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8. 4.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