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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0529호, 2011. 4. 4.>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3호, 2024. 10. 22.,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0529호, 2011. 4. 4.>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확정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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