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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 이재명 후보 | ![]() 김문수 후보 | ![]() 이준석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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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 | ○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 - |
자금 |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 ○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극복, 재기 지원 -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보‧소진공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기능 통합 조정 -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 -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안전재해보험, 전기료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바우처 지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확대, 관리비 투명화 지원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부(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1천만원 한도, 6개월 무이자 등) 지원 | ○ 손실을 점주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 -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은 법인 내 별도 계정 또는 가맹금 예치위탁(에스크로) 방식으로 분리 보관 강제 - ▲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고, ▲ 점주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으며, ▲ 계약 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 본부가 로열티·차액가맹금 등으로 이미 수익을 실현한 경우에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폐업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함 |
상가 |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 ○ 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 및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으로 분쟁 예방 -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 등의 참여 보장 | - |
경쟁력 |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및 글로벌 소상공인 집중 육성 | ○ 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 디지털 마케팅 지원 -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 -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 |
소비촉진 | ○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 내수 활성화 -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 제공 -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 지원 - 정부-카드사-지자체 연계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 디지털 기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확대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 5.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 -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및 교통 편의 시설 확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 일몰기한 3년 연장 | - |
보호 |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 - | ○ 악성리뷰·별점테러는 방치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배달 플랫폼의 책임강화 방안 - ‘리뷰중재위원회’ 구성 의무화 · 배달앱 플랫폼은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플랫폼 운영, 법률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 추천 위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리뷰중재위원회는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유입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배달앱 플랫폼은 입점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는 심리·법률·노무·계약 등 분야의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무상 상담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거래 조건 및 계약 전반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 역량을 지원하여야 함 |
통로 | - | ○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 - |
이행기간 |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 2025년부터 | - |
재원조달방안 |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재정 재조정, 국비, 지방비 활용 | -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