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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념과 도입 경위
1.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임시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시간·장소·규모)하에서 규제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관청은 출시 과정에서의 시험이나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영국이 2016년 금융분야에서 최초로 도입하였고 1년 만에 동 제도를 적용한 대부분의 기업이 본격적으로 상품의 시장 출시에 착수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다. 샌드박스(sandbox)는 모래놀이터라는 의미로서 모래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신기술의 실증이나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활용이 극히 미진하던 중,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게 되면서 2019. 1. 17.부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전 산업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로서 특정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만 절차가 개시되고, 특례 역시 엄격한 범위와 조건 하에 일정한 기간 동안만 부여된다는 특징이 있다.
2.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되었나.
국무조정실은 2017. 10. 19.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같은 해 9. 7.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규제개혁방향’ 핵심과제인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혁파’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향후 실현해 갈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을 유연한 입법방식과 혁신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확정하고 이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실현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면서, 혁신제도의 한 방편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위와 같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법령에 각각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2017.10.11.) 및 규제혁신 대토론회(2017.11.30.) 등에서 신산업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국무조정실은 2018. 2. 27. 발표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규제특례 원칙) 및 ② 분야별(ICT융합·핀테크·산업융합·지역특구)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공식 발표하였고,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행정규제 기본법을 중심으로, 8개 법률·6개부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