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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