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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