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2015. 7. 24., 2015. 8. 11., 2017. 10. 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