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규제개혁
  • 13. [유권해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

[유권해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공장설립승인등을 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1. 4. 1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2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