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공장설립승인등을 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