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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권해석]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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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약칭: 지역특구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7., 2023. 10. 31.>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9.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⑤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인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개정 2023. 10.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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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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