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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란?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9.2.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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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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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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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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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취소·탈퇴 등의 방해 관련]

Q3.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 취소·탈퇴·해지 시, 계약 관계의 해소를 위해 정산이 필요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이유로 구매·가입·체결보다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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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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