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잘못된 계층구조 관련]
Q3.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선택항목 간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선택항목이 병렬적이고 무차별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특정 선택항목의 채도와 명도가 낮아 색이 흐리게 보이는 경우, 특정 선택항목의 글자 크기 또는 선택 칸의 크기가 작은 경우, 특정 선택항목을 찾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