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최초 계약 시 이미 유료 전환 등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데도 다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숨은갱신 관련]
Q4.소비자와 최초 계약 시 이미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데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 최초 계약 시 소비자로부터 미리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13조 제6항에 따른 동의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이와 같이 소비자로부터 다시 한번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기 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여 그 갱신을 중단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