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프로모션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최초 계약 시에 유료 전환에 대한 동의를 함께 받아도 되나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숨은갱신 관련]
Q5.할인 또는 무료체험 프로모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최초 계약 시 제13조 제6항에 따른 동의 및 고지를 함께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최초 계약과 제13조 제6항에 따른 동의는 구분되며, 최초 계약 시 동의를 함께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편집자 해설] 이 질문은,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숨은갱신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동의 및 고지를 이행하는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 이내'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다. 예컨대 무료체험 기간이 14일이고 이후 유료구독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유료구독 전환일 전 14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료구독 전환에 대한 동의 및 고지를 받으면 위 '전환되기 전 30일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개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최초계약과 위 전환에 대한 동의 및 고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