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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란?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6.2.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이란 어떤 의미일까?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6.2.1. 배송비와 설치비도 '총금액'에 포함되어 첫 화면 표시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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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배송비와 설치비도 '총금액'에 포함되어 첫 화면 표시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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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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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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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순차공개 가격책정 관련]

Q4. 배송비와 설치비도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에 포함되나요?

 

□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되어 설치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배송비와 설치비도 총금액에 포함됩니다.

ㅇ 다만, 그 부과 여부, 기준 등이 소비자의 선택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포섭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부과 여부 및 기준의 편차가 심해 필수적인 비용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소비자의 객관적인 가격 비교를 위해서는 총금액에 포함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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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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