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와 설치비도 '총금액'에 포함되어 첫 화면 표시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순차공개 가격책정 관련]
Q4. 배송비와 설치비도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에 포함되나요? |
□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되어 설치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배송비와 설치비도 총금액에 포함됩니다.
ㅇ 다만, 그 부과 여부, 기준 등이 소비자의 선택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포섭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부과 여부 및 기준의 편차가 심해 필수적인 비용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소비자의 객관적인 가격 비교를 위해서는 총금액에 포함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