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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이란 실제 사이버몰에서 어떤 화면을 의미할까?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순차공개 가격책정 관련]
Q2.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이란 실제 사이버몰에서 어떤 화면을 의미하는 건가요? |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과 그 가격을 인식하여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정보가 제공되는 사이버몰 내 최초의 화면을 말합니다.
ㅇ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검색하여 도출되는 검색 결과 화면이나,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도출되는 카테고리 화면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ㅇ이 밖에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이나 배너 등에 가격이 포함된 특정 상품의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그 상품의 정보가 노출되는 화면을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 해설]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검색하여 도출되는 검색 결과 화면'이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 해당되는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가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도출되는 카테고리 화면'이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 해당되는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 해당되는 경우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이나 배너 등에 가격이 포함된 특정 상품의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가격이 포함된 특정 상품의 정보가 노출되어 그 화면이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 해당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