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공정거래
  • 10.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반복간섭'이란?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 10.2.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2.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Q3.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다른 옵션을 보여주는 행위도 요구에 해당하나요?

 

□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은 팝업창 등을 통하여 최초 선택항목과 동일한 선택항목을 다시 제시하거나, 변경 의사를 확인하는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순한 소비자 선택·결정의 확인, 정보의 제공은 반복간섭이 금지하는 요구와 구별될 수 있으나, 확인 또는 정보 제공이라 하더라도 선택·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선택항목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요구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 해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본문에 따르면,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ㆍ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 문답은 이 중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의미 내지 유형에 관한 것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