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Q3.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다른 옵션을 보여주는 행위도 요구에 해당하나요? |
□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은 팝업창 등을 통하여 최초 선택항목과 동일한 선택항목을 다시 제시하거나, 변경 의사를 확인하는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순한 소비자 선택·결정의 확인, 정보의 제공은 반복간섭이 금지하는 요구와 구별될 수 있으나, 확인 또는 정보 제공이라 하더라도 선택·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선택항목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요구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 해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본문에 따르면,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ㆍ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 문답은 이 중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의미 내지 유형에 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