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Q3. 다크패턴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시정조치) 사업자가 온라인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1항[1]).
ㅇ 이와 같은 시정조치 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2]
□(과태료) 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 제21조의2 제1항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제4항[3]).
1. 전자상거래법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2024. 2. 13.>
1. ... 제13조...제6항...을 위반하는 행위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전자상거래법 제32조(시정조치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2018. 6. 12.>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전자상거래법 제4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3. 29., 2018. 6. 12., 2024. 2. 13.>
5의2.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