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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