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령 )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046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