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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2020. 12. 29., 2024.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