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613 법제처 회신일자 2021-12-07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는 종전의 허가 사항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표시기간만을 변경하는 것이기는 하나, 시장등에게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에 따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되는바, 법령에 수인이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변경허가 신청은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인 공동명의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인데(각주: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누138 판결례 참조), 만약 공동명의로 받은 광고물등 표시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다른 공동명의자가 표시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표시기간의 만료에 따른 법률효과의 종료를 예상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따른 법률효과가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공동명의자 모두의 표시허가 기간 연장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그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