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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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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6조로 이동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