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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권해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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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2. 9., 2022. 12. 6.>
 1.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1개
 2.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입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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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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