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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권해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0911호, 2008. 7. 9.> 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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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 25.,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0911호, 2008. 7. 9.>

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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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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