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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6. 12. 20., 2018.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