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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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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6. 12. 20., 2018. 1.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8. 1. 16.> [본조신설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