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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권해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제4호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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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1. 16.>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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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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