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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요건
  • 16.4. 재무건전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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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재무건전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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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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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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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의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이므로, 자기자본·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여야 한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재무건전성 기준 등) ①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법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일 경우에는 자기자본·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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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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