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요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 ⅰ)분기별 결제대행금액(이용자가 지급한 재화 및 용역의 매출총액)이 30억원 이하로 운영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ⅱ)이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법 제3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만약 등록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운영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신고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요건을 갖추면 된다(법 제30조 제4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 ③ 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자: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제3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자본금 요건) ②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3억원 ③ 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의2(거래금액 기준) ①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분기별 결제대행금액(이용자가 지급한 재화 및 용역의 매출총액), 결제대금예치금액 또는 전자고지결제금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신고한 때로부터 6월 이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