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및 물적 요건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즉,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2-44호]에 의하면,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허가·등록 시점에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인적요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갖추고,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를 구비(물적요건)하는 등의 인적 및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적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확인서류로는 인력별 고용(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전체이력),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급여이체내역(고용기간 전체),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이 있으며, 위 서류를 등록신청 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적요건과 관련하여 확인서류로는 전산기기 목록, 전산기기 구매·임대계약서, 네트워크 구성도 등 물적설비 현황, 백업장치 목록, 백업절차서(백업 대상, 백업주기, 보관기간 포함) 등이 있다(금융감독원 2022. 12.자 전자금융업 등록매뉴얼 제14쪽 내지 제15쪽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 ①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과 물적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허가ㆍ등록 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2.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갖출 것 3.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4.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갖출 것 5.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할 것 6.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