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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법인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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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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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법 제30조 제3항). 여기서, 상법 제170조에서 정하는 회사란,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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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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