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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요건
  • 16.5. 등록 결격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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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등록 결격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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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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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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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위한 등록을 행할 수 없다(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4조(허가 및 등록신청 결격자)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호 중 어느하나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말한다.

1. 어음ㆍ수표 거래정지처분 또는 부도거래정보

2. 대출금 등의 용도 외 유용 사실

3.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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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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