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