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요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