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변경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가 변경되었다. 개정 전에는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나목이 삭제되었다. 나목이 삭제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삭제 <2023. 9. 14.> 나. 삭제 <2023. 9.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