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2023. 9. 14. 개정, 2024. 9. 15.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선불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며, 선불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