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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해설(2024. 9. 15. 시행)
  • 17.3. 가맹점의 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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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가맹점의 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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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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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정의가 변경되었다. 

개정 전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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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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