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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일문일답]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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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문일답]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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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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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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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아래와 같이 이용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유형한도근거
전자화폐

- 무기명식: 5만 원

- 기명식: 200만 원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감독규정 <별표3>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 무기명식: 50만 원

- 재난 대응 지원금 지급 목적 발행: 300만 원

- 기명식: 200만 원

- 외국인관광객 사용 목적 본인확인 후 발행: 100만 원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감독규정 <별표3> 가.

전자자금이체
구 분1회 이체한도1일 이체한도
현금카드인출한도0.010.06
이체한도0.060.3
텔레뱅킹개인0.52.5
법인15
인터넷뱅킹개인15
법인1050
모바일뱅킹15
메일뱅킹0.10.5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감독규정 <별표3> 나.

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1회 / 1일 – 1억 원

- 실명증표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여 발급: 1회 / 1일 - 200만 원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감독규정 <별표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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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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