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아래와 같이 이용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유형 | 한도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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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 - 무기명식: 5만 원 - 기명식: 200만 원 |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감독규정 <별표3> 가. | |||||||||||||||||||||||||||||||||
선불전자지급수단 | - 무기명식: 50만 원 - 재난 대응 지원금 지급 목적 발행: 300만 원 - 기명식: 200만 원 - 외국인관광객 사용 목적 본인확인 후 발행: 100만 원 |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감독규정 <별표3> 가. | |||||||||||||||||||||||||||||||||
전자자금이체 |
|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감독규정 <별표3> 나. | |||||||||||||||||||||||||||||||||
직불전자지급수단 | 직불전자지급수단: 1회 / 1일 – 1억 원 - 실명증표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여 발급: 1회 / 1일 - 200만 원 |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감독규정 <별표3>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