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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일문일답]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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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문일답]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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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얻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다만 몇 가지 경우는 등록이 면제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제28조 제2항 단서).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역시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실무적으로는 2)의 경우가 많이 문제되는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쉽게 표현하면 자금이 개입된 PG사는 등록을 요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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