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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일문일답]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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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문일답]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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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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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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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얻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다만 몇 가지 경우는 등록이 면제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제28조 제2항 단서).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역시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실무적으로는 2)의 경우가 많이 문제되는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쉽게 표현하면 자금이 개입된 PG사는 등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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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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