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한우 미술품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인가? (2022. 11. 29. 금융위원회)
관련: 221129 (보도자료)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금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또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한우(1개사)·미술품(4개사)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ㅇ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권성 판단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
□ 금융위와 금감원은 4.28일「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으며,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ㅇ 이후 여타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과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금일 증선위는 5개 업체의 한우(1개사)‧미술품(4개사)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하고, 조치방안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