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2024.7.)
(배포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2024. 7.)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동 매뉴얼은 현행「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1.12.28. 시행), 동법 시행령(2024.7.19. 시행)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2024.6.27.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Ⅰ. 개 요 Ⅱ. 신고업무 절차 1. 신고서 접수 2. 신고 심사 의뢰 3. 신고 요건 심사 4. 심사결과 통보 5. 신고 수리 여부 통지·공고 등 Ⅲ. 신고 요건 심사 세부내역 1. 신고서류 검토 2. 신고 불수리 사유 해당여부 심사 Ⅳ. 변경 신고 Ⅴ. 신고의 갱신 Ⅵ. 신고 유지 요건
<붙임> 1. 신고서 양식 2.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 양식 3. 사업추진계획서 양식 4.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양식 5. ISMS 인증 관련 확인서 양식 6. 신고 요건 관련 법규 |
Ⅰ | 개 요 |
◈ 동 매뉴얼은 「특정금융정보법」 (2021.12.28. 시행) 및 동법 시행령(2024.7.19. 시행), 감독규정(2024.6.27.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
1.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2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4]을 하는 자’로 규정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참고” 참조)
*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업무규정 |
(참고)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FATF 국제기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는 ① 영업으로, ② 고객을 대신하여, ③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임 ※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제외[1] |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다만,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 외에도 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
① 가상자산 거래업자
ㅇ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됨
ㅇ 일반적으로 ❺가상자산의 매도‧매수(예: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❸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예)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만 되어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뿐,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ㅇ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됨
ㅇ 법상 ➍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③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ㅇ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됨
ㅇ 법상 ❸가상자산의 이전, ❹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에도 ①가상자산 거래업자, ②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5]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무 개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7]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함(법 §7)
ㅇ(주요 심사항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Ⅱ | 신고업무 절차 |
① 신고서 접수 (FIU) ② 신고 심사 의뢰 (FIU → 금감원) ③ 신고 요건 심사 (금감원) ④ 심사 결과 통보 (금감원 → FIU) ⑤ 신고 수리여부 통지[2]·공고 등 (FIU) |
1. 신고서 접수 (FIU)
※ 사업자는 신고서류 준비 단계에서 FIU·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메일* 등을 통해 신고서류, 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 fiureport@korea.kr / (금융감독원) amlop@fss.or.kr ※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한 후 3개월 내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신고서류 제출시 신고서류 보완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서류 등을 협의할 것을 권장 ※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앞서 자신이 유통·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24.6.10일 배포(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판단 |
□ 신고서 제출(법 제7조①)
ㅇ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준수(영 제10조의11, 감독규정 제27조)
ㅇ 신고인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
※【신고서 제출 방법】 인터넷으로 공문을 제출하고 회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 제출 * 수신처 및 문서 제목 : 금융정보분석원(가상자산검사과)을 지정하고 문서 제목은 가급적 ‘[회사명] 가상자산사업자(신규/변경/갱신 중 택일) 신고서 제출’로 표기 ** 제출 전 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철저히 확인 |
2. 신고 심사 의뢰 (FIU→금감원)
□ 신고 심사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영 제10조의17)되어 있으므로, FIU는 접수된 신고서의 신고 요건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 금감원에 공문 발송
ㅇ 금감원은 심사의뢰 공문 접수 후 신고 요건 심사 업무 착수
3. 신고 요건 심사 (금감원)
□ (1단계) 신고서류 검토
ㅇ 법규상 필수 서류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시 보완 요청
□ (2단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검토
ㅇ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
ㅇ (실명확인 입출금계정[8])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ㅇ (사업자 요건) 사업자(대표자·임원 포함)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은 유관기관 등의 신원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신고 수리 이후라도 확인서 및 신원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항 등이 제보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말소 등 사후 조치
※ 심사과정에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한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 포함)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외국법인의 경우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 포함)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신고 불수리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중인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될 수 있음(감독규정 제27조⑦) |
대상 | 신고 불수리 요건 | 세부내용 | 확인 방법 | |
사업자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법제7조③1.) |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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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법제7조③2.) |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있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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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 포함) | 금융관련 법률 위반(법제7조③3.) * ’21.3.25. 이후 최초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법부칙제4조) | 금융관련 법률 위반 결격요건(법제7조③3. 및 영제10조의1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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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신고·변경신고 말소 경력(법제7조③4.) | 신고·변경신고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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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시 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신원조회 결과로 해당 여부 확인
※심사항목별 세부 내역은 <Ⅲ. 신고요건 심사 세부내역> 참조
4. 심사 결과 통보 (금감원→FIU)
□ 신고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FIU에 통보
5. 신고 수리 여부 통지‧공고 등 (FIU)
□ FIU는 신고 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신고 수리 여부 결정
ㅇ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9]하고, 인터넷 홈페이지(FIU) 등에 공고
Ⅲ | 신고요건 심사 세부내역 |
[참고] 심사 세부내역 활용시 주의사항 □ 본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인의 서류작성 등 준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포괄적인 기준으로서 ◦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신고 이전에 금융감독원 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1. (1단계) 신고서류 검토
□ 구비서류 제출여부 확인
ㅇ신고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첨부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
ㅇ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됨
구분 | 필수 기재항목 및 구비서류 | 확인방법 |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붙임1) |
| -신고서상 내용을 모두 기재했는지 확인 -신고서(대리인) 서명기명날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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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력)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 (물적설비)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 위한 물적 설비 구비 현황 등
- (내부통제체계)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관련 내규 마련 등 내부통제체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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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사항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 ||
필수 기재항목별 첨부서류 | ||
신고인 관련 |
| -공증받은 정관인지 여부 |
| -해당 업종 영위 여부 등 | |
| -사업장 소재지, 임원 명단 등 확인 | |
| -신고결정 관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수) | |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 | |
| -신고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 |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 현황 관련 |
※ 외국인 대표자·임원·대주주의 추가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임원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 - 공증받은 주주명부인지 여부 |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
| -주요항목을 모두 기재했는지 여부 등 |
| -서류 제출 여부 등 |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
※ 금융회사등이 FIU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세부 산정내역을 포함한 항목별 배점 등 포함 여부 |
| -영제10조의12②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이 발급확인必) -발급 확인서상 발급요건 심사 결과 충족 여부 확인 - 필요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불필요 업종 여부 확인 | |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구축 관련 |
| -주요항목을 모두 기재했는지 여부 등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
※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인증범위에 관한 증빙도 함께 자료(붙임5)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발급여부, 유효기간, 인증범위 및 기한내 신고여부 등 확인 |
기 타 |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외국인 대표자‧외국인 임원의 추가 사항 | -서류 제출 여부 등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대주주의 정의와 관련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를 준용(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는 제외)
2. (2단계) 신고 불수리 사유 해당여부 심사
<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 가상자산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인증을 취득할 것(법 제7조③1.)
ㅇ ISMS 인증서, KISA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인증 취득 내용, 유효기간[10] 등을 확인
※ 변경신고 기한 도과 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안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서와 함께 ISMS 인증범위 확인서 양식(붙임5)의 신고인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금감원이 KISA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여 확인
- KISA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ISMS 인증 사실 검증
<참고>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 취득 절차 □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야 함 ◦(1단계) 시험환경을 구축한 후 ISMS 예비인증을 신청‧취득(①,②) ◦(2단계) ISMS 예비인증 취득 3개월 이내에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③) ※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신고 기한에 임박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 보완 등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서류 준비할 것을 권장 ◦(3단계) FIU 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취득(④,⑤) ◦(4단계) ISMS 본인증을 취득 후, FIU에 30일 이내 변경신고(⑥,⑦) ![]() ※ 단, ④특금법 상 신고수리 이후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 중이더라도 ⑥ISMS 본인증 미획득시 영업종료 하여야 함 |
<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적절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은행법상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11]받을 것(법 제7조③2.)
ㅇ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증명서를 통해 발급 내용, 유효기간[12] 등을 확인
심사항목(법 제7조③2., 영 제10조의12②) |
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불필요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확인 -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 확인 |
②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 신고 완료 후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 |
< 3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
□ 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등기임원 포함)가 국내외 금융관련 법률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법 제7조③3.)
ㅇ 유관기관 등의 신원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신고 수리 이후라도 신원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사항 등이 제보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말소 등 사후 조치 가능
심사항목(법 제7조③3., 영 제10조의12③(지배구조법 제2조7.)) |
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 포함) |
※ 심사항목 관련 법률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동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②「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공인회계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담보부사채신탁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보험업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산업발전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선박투자회사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보증기금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행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택법」,「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은행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투자공사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③ ①ㆍ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
< 4 직권 말소 경력>
□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7조③4.)
ㅇ 사실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
Ⅴ | 신고의 갱신 |
□ (대상)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법 제7조⑥)
□ (시기) 신고 유효기간(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영 제10의15②)
※ FIU는 필요한 경우 갱신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음 (법 제7조⑥, 영 제10의15③)
□ (신고 업무 범위) 사업자는 실제 영업으로 영위하는 수행행위를 업무로 갱신신고
※ 유의사항 : 특정 수행행위가 업무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갱신신고 당시 해당 업무를 영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동 수행행위를 업무로 갱신신고할 수 없음 < 신고 업무 범위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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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갱신신고서 및 신고시 구비서류(9p, 구비서류 참고) 등을 첨부하여 FIU에 제출(영 제10조의15②)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관련 자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함
Ⅳ | 변경 신고 |
◈ 변경신고 누락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법 제17조②) ※ 영업종료 사업자 : 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가상자산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23.11.21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참고) |
□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법 제7조②)
□ (시기) 변경사항 발생일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영 제10조의11③, 감독규정 제27조⑤)
ㅇ 다만, 업무범위 추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신규 발급 등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전에 신규 업무에 관한 ISMS 예비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FIU와 변경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15]
변경신고 사항 | 변경신고 기한 |
* 외국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 선임·사임·퇴임일(예정)의 30일 전까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하여 선임·사임 퇴임한 날) * 부득이한 경우로 30일 전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유 제출 |
| 변경한 수행 행위 개시일(예정)의 30일 전까지 |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체결일(예정)의 30일 전까지 |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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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명의개서일로부터 14일 이내 |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은 이하 [참고]‘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변경신고 범위 참고 |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참고]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변경신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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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 또는 변경 예정인 사항을 기재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6]를 첨부하여 신고
변경신고 사항 | 증명서류 |
<공통> | |
| -사업자등록증,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사업자등록증,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연락처 등을 게시한 홈페이지 화면 캡처 등 |
| -(신고시) 대표자‧임원 확인서, 경력사항 등 -(선임후) 공증받은 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 - (수리된 경우 수리통보 이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홈페이지 화면 캡처 등 |
| -소재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SMS 인증 유효성 확인서(붙임5) 등 |
| -이사회 의사록, ISMS 인증 관련 확인서(붙임5) 등 |
| -(신고시) 계약내용 변경대비표,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위험 평가한 서류 -(계약체결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및 계약서 등 |
| - 주주명부(공증본) |
|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변경: 이력서 -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변경된 위탁계약서, 시스템 캡처 화면 등 |
| -ISMS 인증서, ISMS 인증 관련 확인서(붙임5) 등 |
<외국가상자산사업자> | |
| -이사회 의사록, 국내 사무소 법인등기부등본, 소재지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 캡처 등 |
| -이사회 의사록, 국내 사무소 법인등기부등본 등 |
* 등기부등본의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선택하여 제출
** 해당 내용은 변경신고 증명서류에 대한 예시로 심사과정에서 심사담당자가 증명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Ⅵ | 신고 유지 요건 |
□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에도 다음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법 제7조④, 영 제10조의13③)
ㅇ 신고불수리 사유[17]에 해당하는 경우
ㅇ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ㅇ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ㅇ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18]
붙임 1 | 신고서 양식(안) (신규/변경/갱신) |
1.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ㆍ갱신신고서)
※ 변경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신고 관련 증빙 |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
2. 외국 가상자산사업자[19] 신고서(변경신고서ㆍ갱신신고서)
※ 변경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신고 관련 증빙 |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
붙임 2 |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 양식 |
가. 신고인 확인서
확인 사항 |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동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②「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공인회계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담보부사채신탁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보험업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산업발전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선박투자회사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보증기금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행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택법」,「중소기업은행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은행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투자공사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등
③ ①ㆍ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10조의12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신 고 인 : (인)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확인서
확인 사항 |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속한 국가(이하, ‘해당 국가’)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상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국가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법상 지위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국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상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 |
해당 국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상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동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②「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공인회계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담보부사채신탁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보험업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산업발전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선박투자회사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보증기금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행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택법」,「중소기업은행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은행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투자공사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등
③ ①ㆍ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신 고 인 : (인)
다.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확인서
확인 사항 |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동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②「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공인회계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담보부사채신탁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보험업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산업발전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선박투자회사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보증기금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행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택법」,「중소기업은행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은행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투자공사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등
③ ①ㆍ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10조의12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라. 외국인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확인서
확인 사항 |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
외국인이 속한 국가(이하, ‘해당 국가’)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상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국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상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 |
해당 국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상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동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②「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공인회계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담보부사채신탁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보험업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산업발전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선박투자회사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보증기금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행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택법」,「중소기업은행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은행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투자공사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등
③ ①ㆍ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붙임 3 | 사업추진계획서 양식 |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본 사업추진계획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한 결과,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본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X. XX. XX. ㈜XXXX 대표이사 xxx (인) |
구 분 | 내 용 | |
1. 회사개요 | 현황 | ◦ 상호, 설립일, 본사의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정관상 사업의 내용 | ||
◦ 계열회사 현황(계열회사 등, 주요 사업, 지분율 등) | ||
◦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 사업, 최직근 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근거) | ||
◦ 주주 현황(실지명의, 보유주식수, 지분율) | ||
연혁 | ◦ 회사 연혁 | |
◦ 최대주주·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최근 5년간) | ||
2. 사업내용 | ◦ 현재 영위하는 사업내용(신고한 가상자산업 외 영위 중인 사업내용을 기술) | |
◦ 신고한 가상자산업 관련 사업계획 및 세부 추진일정 - 사업부문별 해당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행위, 서비스 URL 및 애플리케이션 - 사업부문별 사업방식 및 매출예상액, 수익원(수수료율)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서비스의 경쟁력 및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술 | ||
◦ 가상자산 취급(예정) 및 지갑주소 목록(별첨 양식 참고) -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관리를 위한 거래소 지갑 주소 목록 포함 | ||
3. 재무현황 | ◦ 최근 3년간 재무/손익현황 등(회계감사보고서/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 첨부) | |
◦ 향후 3년간 예상 재무/손익현황 등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전망, 점유율,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영업개시후 수입·지출 전망의 적정성을 표현할 것 | ||
4. 임직원 현황 등 | ◦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보고책임자 포함) | |
◦ 조직도 | ||
◦ 임직원수(상근여부, 정규직 여부 포함) |
(별첨) 가상자산 취급 및 관리 지갑주소 목록 양식
1. 전체 가상자산 현황(신고일 기준)
가. 총 종류수(나. + 다.) : 개
나. 고객 거래용 : 개
다. 고객 거래外 : 개
2. 가상자산 내역(신고일 기준)
붙임 4 |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양식 |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본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한 결과,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본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를 제출합니다.
202X. XX. XX. ㈜XXXX 대표이사 xxx (인) |
구분 | 내용 | 관련법령 |
1. 자금세탁방지체계 관련 | ◦ 자금세탁방지 조직(부서) 현황(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이력사항, 임직원별 주요업무* 포함) * 겸직이 있는 경우 추가 표기 | 특금법 §5 |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STR, KYC, WLF, RBA) 구축 여부[구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시스템 캡처화면, 제3자에게 위탁하여 구축시 위탁계약서등) 포함] | 특금법 §5 | |
◦ 의심거래보고 관련 : 의심거래 추출기준, 분석방법 및 의심거래 보고 절차 등 | 특금법 §4 | |
◦ 트래블룰 이행계획 : 적용대상, 이행방법(관련 솔루션 가입(예정)시 가입(예정)내역 첨부), 개인지갑 및 해외거래소 등에 대한 출금 정책 등 | 특금법 §6③ | |
◦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관련 | 특금법 §5의2 | |
- 고객(이용자) 신원확인, 실제소유자 확인 방법 | ||
- 고위험고객(정치적 주요인물, FATF지정 위험국가의 고객,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방법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방법 등 | ||
- 고객(이용자)의 신원확인 거부 등의 경우 거래거절 등 처리방법 | ||
◦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보고책임자의 역할 | 특금법 §5 업무규정 §4~6 | |
◦ 내부 교육 및 연수 실시계획 | 특금법 §5 업무규정 §7~9 | |
◦ 직원 알기제도 절차 및 운영계획 | 특금법 §5 업무규정 §10~11 | |
◦ 독립적 감사체계 운영계획 | 특금법 §5 업무규정 §12~16 | |
◦ 법령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관련 자료 보존계획 | 특금법 §5의4 업무규정 §84~87 | |
◦ 신규 가상자산 취급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위한 절차 | 특금법 §5 업무규정 §17 | |
◦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한 위험평가 기준, 위험평가 내역 | 특금법 §5 업무규정 §19 | |
◦ 법 제8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 마련 여부 | 특금법 §8 시행령 §10의20 | |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제한 | ||
- 임직원 등의 자체 플랫폼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제한 | ||
- 다크코인 인지 방법 및 취급제한 | ||
-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거래중개(오더북 공유) 제한 | ||
◦ 위 자금세탁방지 체계 이행을 위한 내규 및 업무위수탁 계약서(업무위수탁시) | - | |
2. 가상자산법준수체계 관련 | ◦ 신고한 사업상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예치금 관리계획 | 가상자산법 §6 |
◦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및 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 가상자산법 §7 | |
- 이용자 명부 작성·비치 계획 | ||
- 신고인과 이용자의 가상자산 분리·보관 계획 | ||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계획 | ||
-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의 외부기관에 위탁 보관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관한 정보 | ||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계획 | 가상자산법 §8 | |
◦ 가상자산거래기록 생성ㆍ보존 및 파기 관련 내부 절차 | 가상자산법 §9 | |
◦ 임의적 입·출금 차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 가상자산법 §11 | |
- 입·출금 차단 사유, 통지절차 등을 포함한 내규, 시스템 등 | ||
- 입·출금 차단 후 보고 절차 이행계획 | ||
◦ 이용자간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 여부 | 가상자산법 §12 | |
◦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 가상자산법 §10⑤ | |
-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식별·취급금지 등 거래 제한기준 | ||
-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처리기준 | ||
◦ 위 가상자산법 체계 이행을 위한 내규 및 업무위탁 계약서(업무위탁시) | - | |
3. 기타 이용자 보호방안 관련 | ◦ 가상자산 취급 관련 위험고지* 방법
* 화폐가 아니며, 원금손실 가능성 및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 - |
◦ 제공 서비스 관련 각종 수수료 및 거래관련 세금 등의 고지 방안 | - | |
◦ 고객피해보상절차 및 방법(민원, 분쟁처리절차) | - | |
◦ 영업종료 절차 및 이용자 보호 방법(공지절차, 고객자산 반환 절차 등 포함) | - |
※ 작성요령
1)각 내용에 대한 회사의 주요 정책과 관련 내규를 함께 서술하고 내규도 별도 제출
2)관련 법령은 대표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작성시 특금법·가상자산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신고인의 의무사항을 누락 없이 기술
붙임 5 | ISMS 인증 관련 확인서 양식 |
붙임 6 | 신고요건 관련 법규 |
1. 신고사항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④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2.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3.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4. 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5.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
2. 불수리요건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정금융정보법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
|
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특정금융정보법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제10조의18(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할 것 3.법 제8조 및 이 영 제10조의20제1호에 따라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② 금융회사등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④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다. 금융관련 법률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2.「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외국환거래법」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 7.「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
라. 직권말소 경력
특정금융정보법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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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참고 :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 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2.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3.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변경 가능
4.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 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5. 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6. 신규·변경·갱신 신고 모두 동일하게 운영
7. 9p. <표> ‘필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참고
8.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9.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
1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 만료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11. 발급확인자는 보고책임자 이상, 담당자는 발급 은행의 부서장급 이상 기재
12. 신고 유효기간 만료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일(예정) 30일 전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13. 등기 임원
14. 법 제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직권말소 가능
15.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 포함)한 자에 대해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까지 신고 불가하므로 신중할 필요
16.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공증 필요), 변경사항이 반영된 등기부등본, 실명계정 계약 변경의 경우 계약서 등
17. ISMS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획득, 신고인‧대표자‧임원의 범죄경력, 신고ㆍ변경신고 말소 후 5년 미경과
18. 예시) 사업자가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상장피를 받는 경우 등
19.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영업으로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