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등] 분산원장‧발행인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안)(2023.2.)
※ 잠정안으로,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
1. 분산원장 요건(안)
1. 권리자 정보 및 거래 정보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고, 사후적인 조작·변경이 방지될 것
2. 분산원장에 기록된 권리자 정보 및 거래정보와 실제거래내역 사이의 동일성이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입증 가능할 것
3. 권리자 정보 및 거래 정보가 복수의 분산된 장부에 동일하게 기록될 것
4. 전자등록기관, 금융기관 또는 발행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관리기관이 다수 참여하여 분산원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5. 권리자 및 거래 정보 기록을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6. 분산원장으로 기록하기 적합한 권리를 등록할 것 * 상장증권, 상장DR, 파생결합증권 제외
7.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안)
1. (분산원장)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할 것
2. (자기자본·물적설비·대주주·임원요건)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예정
3. (인력요건)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각 2인
4.(손해배상)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 적립
5.(총량관리) 최초 발행‧발행수량 변동‧일정 주기 시 암호화된 명세를 전자등록기관(KSD)에 통보 → 필요시 KSD가 비교 검증 |
3. 장외거래중개업 요건(안)
1. (자기자본*, 물적‧인적·대주주·임원요건) 채권전문중개회사 수준을 감안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예정 * 증권 유형(인가단위) 별로 자기자본 요구 예정
2. (업무범위) 증권시장 외에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매매의 중개업무 -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종목별로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 -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
3. (투자한도)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제한* * 수익증권에 비해 도산절연, 비정형성 측면에서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투자한도를 더 낮은 수준으로 정할 예정
4. (대상증권) 공모발행 및 소액투자자(발행총량의 5% 이내 소유, 발행‧인수‧주선인 및 그 특수관계인 제외) 소유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5. (업무기준) 중개신청의 방법, 중개신청의 취소 및 정정의 방법, 매매체결의 원칙 및 방법, 착오매매 정정의 방법, 매매체결내용의 통지방법, 매매계약의 이행방법, 기록의 작성‧유지방법, 발행인 현황 공시방법, 불량회원 제재기준, 이상거래 적출기준 등을 정할 것
6.(금지행위)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매매 중개 금지, 정보 제3자 제공‧누설 금지, 매매 중개업무와 다른 업무 간 결부 금지
7.(기타) 예탁금‧건전성‧권유‧광고 등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동일 규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