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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금융위원회등]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10.)
  • 10.3.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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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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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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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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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10.) 발표 보도자료 붙임 2 Q&A)

3.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① 현재 자신이 유통・취급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사업의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

➡ NFT가 ①가상자산에 해당되고, ②위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임*[1]

 

신고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2]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음

※ 문의사항별 담당부서

NFT 가이드라인 관련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4)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8)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3)

 

 

각주:

1.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의 유통・취급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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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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