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출처: [금융위원회등]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10.) 발표 보도자료 붙임 2 Q&A)
3.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① 현재 자신이 유통・취급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② 사업의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
➡ NFT가 ①가상자산에 해당되고, ②위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임*[1]
□ 신고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2]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음
※ 문의사항별 담당부서 NFT 가이드라인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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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의 유통・취급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