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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금융위원회등]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10.)
  • 10.1. NFT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몇 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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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NFT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몇 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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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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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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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10.) 발표 보도자료 붙임 2 Q&A)

1. NFT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몇 개인지?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

ㅇ NFT의 총 발행 수량, 유사 또는 동종 NFT 발행 여부 및 그 수량, NFT의 가격, 거래빈도 등 거래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단순하게 특정 발행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1]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지 않음

국제 표준 또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NFT 활성화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주요국, FATF*[2] 또한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전자적 증표의 실질에 따라 규제를 적용

ㅇ 수량기준 한도(예: 1000개)까지만 발행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악용할 우려가 큼

 

각주:

1. * 예를 들어, 총 발행량 1000개 초과시 가상자산으로 간주

2. * ’21.10월 개정 지침서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불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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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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