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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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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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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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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와 온투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온투업자와 차입자는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다. 차입자는 연계대출계약에 따라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 투자자가 갖는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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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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